홈으로
검색
로그인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
제10조

조문 11 / 28
제10조
해산신고
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1998.4.30, 2021.7.6>
법령 전체 보기